불기 2568. 10.24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초파일 앞두고 김해 홍안사 훼불사건 '충격'
3월 30일 새벽, 용역업체 대웅전 무단 철거


용역업체의 강제철거로 훼불된 홍안사 관음보살상 불두. 사진제공 영남매일.

선학원 김해포교원 홍안사(주지 보현)에서 심각한 훼불사건이 일어나 많은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30일 새벽 4시경 김해시 주촌면 소재 홍안사에 용역 직원이 난입, 대웅전을 무단 철거해 법당에 모셔져 있던 약 40여 년 된 관음보살상 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안사는 사찰 지주가 前 주지 세등 스님을 상대로 진행한 건물 퇴거명도 소송 1심 판결 결과 지주 승소판결이 나와 3월 24일 세등 스님이 절을 떠나고, 이 후 보현 스님이 주지 발령을 받아 기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주 측은 사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중장비 등을 동원해 문제가 됐다.

용역업체의 강제철거로 훼불된 홍안사 관음보살상. 사진제공 영남매일.

세등 스님은 “2007년 당시 사찰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후 김해경찰서측에 서류를 제출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무허가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결과 또한 철거 명령이 아닌 퇴거 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향후 다른 곳에 법당을 만들어 불상과 탱화 등을 옮길 계획을 지주측에 밝히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홍안사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주측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용역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해 홍안사 대웅전을 강제철거 하고 있다. 사진제공 영남매일.

한편, 김해불교사암연합회와 김해불교신도회 등 13개 김해 지역 불교단체 등도 ‘홍안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행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불상 원상복구를 위한 피해보상 촉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yearn@buddhapia.com
2009-04-03 오후 3:26: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