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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김해포교원 홍안사(주지 보현)에서 심각한 훼불사건이 일어나 많은 불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30일 새벽 4시경 김해시 주촌면 소재 홍안사에 용역 직원이 난입, 대웅전을 무단 철거해 법당에 모셔져 있던 약 40여 년 된 관음보살상 등이 크게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안사는 사찰 지주가 前 주지 세등 스님을 상대로 진행한 건물 퇴거명도 소송 1심 판결 결과 지주 승소판결이 나와 3월 24일 세등 스님이 절을 떠나고, 이 후 보현 스님이 주지 발령을 받아 기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주 측은 사찰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중장비 등을 동원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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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등 스님은 “2007년 당시 사찰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주민신고가 접수된 후 김해경찰서측에 서류를 제출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며 “무허가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1심 판결 결과 또한 철거 명령이 아닌 퇴거 명령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향후 다른 곳에 법당을 만들어 불상과 탱화 등을 옮길 계획을 지주측에 밝히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홍안사측은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지주측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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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해불교사암연합회와 김해불교신도회 등 13개 김해 지역 불교단체 등도 ‘홍안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행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불상 원상복구를 위한 피해보상 촉구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