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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라는 용어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국립공원이 국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은 국유지에 국한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산하 법안검토실무소위원회(위원장 현응, 이하 실무소위)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안검토를 시작했다.
현응 스님은 발제문 ‘한국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시정할 점’에서 “45%에 이르는 사유지로 구성된 공원부지에 ‘국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잘못이다. 사유지가 대다수인 국립공원은 공원구역에서 제외 또는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국립공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스님 등 종단 고위 소임자스님들이 정부와 국회를 적극 설득해야하고, NGO 단체들과 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석원 변호사는 ‘법안검토’에서 △종단 의견을 법적으로 반영하는 창구 마련 △용도지구에서 불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의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병인 교수는 ‘현행 자연공원법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정부 협상에 있어 문화환경 영역의 확대,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지원강화 요구, 이용편의가 아닌 보존위주의 관리의 3원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