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가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조직축소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3월 3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원 44명 감축, 지역사무소 1년 존치 후 존폐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불교인권위를 비롯해 범불교대책위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국가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15개 불교단체들은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달 내로 인권위 정원은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줄어들 예정이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헌법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 처분에 대한 절차적 부당성과 독립성 침해를 강변했으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선고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또 인권위는 4월 1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직제 개정령안 반대 운동을 펼쳐 온 공동투쟁단(212개 단체)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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