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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일 신정동에 착공된 조계종 ‘국제 템플스테이센터’가 인근주민들의 재산권침해를 든 시위 등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황룡사를 본 딴 ‘국제 템플스테이센터’는 지하3층, 지상8층 규모로 층고는 46m로 건립될 예정이다. 당초 2008년 지상 6층 규모로 계획됐으나, 전통양식을 살리기 위해 지상 8층으로 설계 변경됐다.
건물 높이가 26.6m에서 46.6m로 20m 높아지자 편도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S주상복합아파트의 22가구가 반발하고 있는 것. 반대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조망권 프리미엄인 평당 100만 원 가량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측은 민원조정 등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소송 등도 불사할 각오다.
‘국제 템플스테이센터’의 46m 층고와 용적률 296%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용지는 용적률 400%에 최대 8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 현재 주관부처인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은 주민 민원으로 인해 저소음 시공을 비롯해, 저녁공사를 하지 않는 등 주민민원을 고려해 완공 일정까지 늦추고 있다. 양천구청도 ‘민원중재위’를 설치하고, 차변시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 바 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가구당 2억~3억씩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대책위 반대질의서에서 △불교시설을 가장한 숙박시설이 학교 앞에 설치되고 있다 △사찰은 속세를 떠난 곳인데 도심에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건립자체를 좋게 보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지만 불교를 넘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템플스테이센터가 주민들에게 인정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1994년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의 108억 소송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이 세간의 분쟁을 ‘불교의 세계화’, ‘도심 속 포교공간’을 표방하며 첫 삽을 뜬 ‘국제템플스테이센터’가 어떻게 돌파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