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덕대(총장 배도순) 교양학부 L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옥)에 제출한 소청심사청구가 3월 16일 기각됐다.
L교수는 경력위조 혐의, 학생선동시위 참여 등을 이유로 2008년 11월 11일자로 학교법인 회당학원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L교수는 2006년도와 2007년도 교수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 연구경력사항에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1999년 9월 1일~2003년 8월 31일 연구원 신분으로 재직했다는 점이 참작돼 조교수 직급에 임용됐었다. 하지만 위덕대측에서 신규채용 당시 연구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했으나 “학기별 300파운드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서류로 증명할 수 없다”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캠브리지대학에 문의한 결과 2008년 8월 8일과 8월 26일 위덕대학교에 보낸 경력확인 메일을 통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1년간 교직원방문자였다는 것 외에 어떤 종류의 교직원에 소속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보내왔다”며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로서 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교수채용 세부시행계획 규정에 따라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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