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이상 대전 득도심인당)를 체탈도첩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성초)는 3월 23일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61회 임시종의회 및 사감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재적의원 37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의 체탈도첩 징계처분 의안을 심의하고, 찬성 31표ㆍ반대 3표ㆍ무효 2표로 체탈도첩을 확정ㆍ의결했다.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전수는 세 차례에 걸친 인사불복과 종무행정 비방행위 등으로 2008년 10월 13일 강급행계 7급 2호와 공권정지 10년을 징계 받은 바 있다. 징계의 확정 및 효력발생은 도흔 총인의 재가를 얻는 즉시 확정된다.
사감원측은 “현수 정사와 법안정 정수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불법유인물 배포와 인터넷을 통한 종단 비방 등 진각종 명예실추행위를 지속했다”며 “이번 합동회의는 사감원법 제22조 ‘체탈도첩과 수탈행계의 징계처분 시에는 종의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의회는 또 1월 2일 열반에 든 일지행 전수의 선사록 등재도 의결했다. 진각종은 선사록에 등재된 스승의 경우, 열반 후 30년간 전 교직자와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스승강공에 맞춰 기념불사를 봉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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