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종교투표소 폐지 입장에 대해 종자연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3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설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기본권 및 인권을 생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대로라면 언제든 다시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헌재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조속 처리해 이런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종자연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심리중인 상태다. 또 종교자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통해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토록 한 바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근본해결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환영한다 -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에도 상당수의 투표소를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입장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호소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17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다.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문제 삼거나 고충을 호소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조차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의 시초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의 심적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은 종교자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진정해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현재 심리 중이다. 또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호소 때문인지, 중앙선관위 결정과 함께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나 인권을 우선 생각해 이뤄진 게 아니라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면 문제이다. 행정편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공무원은 많지 않다. 지금대로라면 언제든 다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와 지자체의 남다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조속하게 처리하여 중앙선관위나 지자체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각 지자체에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신기원을 기대해 본다.
2009.3. 20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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