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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이 교회투표소 방지 근본 해결책”
종자연, 종교투표소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중앙선관위의 종교투표소 폐지 입장에 대해 종자연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3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중앙선관위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설치 입장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기본권 및 인권을 생각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대로라면 언제든 다시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다. 헌재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조속 처리해 이런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종자연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심리중인 상태다. 또 종교자유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통해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토록 한 바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근본해결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환영한다 -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에도 상당수의 투표소를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번 중앙선관위의 입장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호소가 사회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17대 대통령선거 때부터다.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문제 삼거나 고충을 호소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조차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의 시초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의 심적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은 종교자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진정해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를 권고하도록 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해 현재 심리 중이다. 또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호소 때문인지, 중앙선관위 결정과 함께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나 인권을 우선 생각해 이뤄진 게 아니라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면 문제이다. 행정편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공무원은 많지 않다. 지금대로라면 언제든 다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근절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와 지자체의 남다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조속하게 처리하여 중앙선관위나 지자체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각 지자체에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또 다른 신기원을 기대해 본다.

2009.3. 20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3-24 오후 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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