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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총무원장 정산) 세입세출 결산안과 각 분과 예ㆍ결산 및 종무행정이 심의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는 3월 21~23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84차 정기종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05억9189만1457원이 심의ㆍ의결됐으며, 종헌 제87조 5항을 신설했다. 또한 분과위원회를 통해 △총무분과위원회-총무원 총무부ㆍ교무부ㆍ교육부ㆍ금강신문ㆍ긍강대 △재무분과위원회-종단 예산ㆍ총무원 재무부ㆍ동해건설ㆍ복지법인ㆍ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법제분과위원회-감사원 예ㆍ결산 및 종헌종법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종정스님의 권위 훼손 예방을 위해 마련된 천태종 종헌 제87조 5항은 “총무원장은 종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기타 종단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종단을 대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의회는 이외에도 일부 종법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내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차기 종회에서 차후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