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선거법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회의는 3월 19일 오후 2시 속개됐다. 대표단이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무애, 혜림 스님 등이 이의를 제기해 자동 폐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의장스님은 토론을 종결하고 2독해로 넘길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물었다.
거수 결과 의사 정족수 49명 가운데 찬성 18, 반대 8.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중앙종회법 제65조 2항의 조항에 따라 폐기됐다.
한편, 교구종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