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4 (음)
> 종합 > 종단
“승랍기산 두고 첨예한 대립 이어져”
종법 제ㆍ개정안 처리 중 18일 오전 10시까지 휴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 종헌 개정안 3건 중 2건 처리, 1건 폐기 후 종법 제ㆍ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2시 속대된 회의는 19건 중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의 명칭변경만 통과시키고 승랍기산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다 휴회됐다.

#포살및결계에관한법 명칭변경 통과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현전 승가를 갈마 하는 것이지 포살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을 결계및포살에관한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선문 스님은 “제정 당시 논의시 결계는 포살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포살및결계에관한법으로 제정됐었다. 결계가 목적이라는데 부연설명 해 달라”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포살은 현전 승가의 갈마행위로 부처님의 율법에 따라 그믐, 보름에 잘못을 참회하고 대중에 고백하는 것이며, 결계는 승려가 집단으로 모여 사는 구역이 결정된 안에서 대중이 포살하자는 뜻”이라며 “포살은 수행방법의 하나이며, 결계는 조계종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은 거수로 통과됐다.

#승랍기산 관련 승려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무자 스님은 “승랍기산과 관련한 청원자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①구족계를 수지하면 승랍에 종단 기본교육 이수경력 4년을 더해 기산하는 방안과 ②법계 자격을 5년 하향하고 종무직 자격을 법계와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③행자교육을 강화하고 사미계, 사미니계, 보살계, 구족계를 바로 수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제분과위원회 성휴 스님은 “심사 결과 종헌 제8조 및 율장과 상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심사보고를 했다.

학담 스님은 “원칙과 비원칙은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계종 종헌에 명시된 대로 비구와 비구니가 구성원으로 명시됐다. 종헌 사항으로 가져가야지 승려법을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진 스님 등도 “종헌 개정 후 종법이 개정돼야할 사안”이라고 동의했다.

보인 스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총무분과위원에서 충분히 논의했다”며 “종단 변호사의 자문결과 승랍기산은 자격요건과 무관하며 종헌 위배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학담 스님은 “종헌을 초월한 해석이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덕문 스님은 “종헌에 위배됐다면 법제분과위원회에서 폐기했을 것”이라며 “종회에 부의된 이상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담 스님은 “종단 변호사의 의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종단 변호사를 출석시키라”고 요구했다.

정범 스님은 “비구 비구니계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7000여 명 스님들은 사미 사미니부터 기산이 됐다. 더욱이 교육기관 이수한 4년을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법이 개정되면 2000여 스님이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담 스님은 “법을 개정하면 종단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고, 의장스님은 낭독하라고 지시했다.

영담 스님은 “자료와 출석을 요구했는데 진행하면 안된다”고 반박했고, 의장스님은 “낭독을 계속하라”고 말해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보인 스님은 의장스님에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도 안건 상정된 것을 가치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몇몇 스님이 있었다. 소신껏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휴 스님은 “이 법이 개정되면 종령집 66~68페이지에 문제가 생긴다. 합리적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자”고 말했다.

속개 후 학담 스님은 “일단 철회 하고 재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영담 무애 스님이 동의했다.

이에 의장스님이 “화합 차원에서 회기말 재상정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으나 보인 스님은 ‘발목잡기’라며 반대했고 여러 스님의 동의가 이어졌다.

영담 스님은 “1994년 개혁입법의 근간을 흔들자는 내용이라며 말사주지 등의 자격연한을 5년 낮추는 쪽으로 수정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의장스님은 “선배스님들의 간곡한 뜻에 따라 후배스님들이 양보해달라. 수정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회기내에라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고, 정범 스님은 “수년간 논의한 사항에 대해 재차 윽박만지르는 선배스님들이 종헌 위배사항을 지목해 달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월우 스님은 “지금까지 논의돼 상정된 것을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국난 극복을 위한 법회 참석을 위해 휴회하고 덕문 스님 의견을 존중에 회기내 재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번에는 무애 스님이 “일독해까지 끝난 것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19일 오전 10시까지 휴회됐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3-18 오후 3:56:00
 
한마디
허어 참! 허어 참! 학담시님! “종헌을 초월한 해석이 있을 수 없다”라고요? 그럼 부처님 율장을 어기며 비구니를 종회의원 만들고 비구 문제에 비구니가 왈가왈부하게 만드는 문제는 생각이나 해 보셨소? 종헌이 부처님율장보다 상위법이요? 법이나 아요? 아무리 정치승이라도 옳은 것과 아닌 것은 구분하고, 정치적으로 불리해도 중으로서 무엇이 올바른지도 좀 따지고, 종헌이 잘못된 줄 알면 고칠 줄도 알고, 종헌이 지고지순한 가치체계요? 율장에 20세이전 사미가 없기에 사부중을 비구(니)우바새(이)로 정한 것 아니요? 50 먹은 먹은 사미가 조계종 말고 또 있소? 종헌 들먹이지 말고 율장 좀 보쇼? 야! 공부 좀 하소!
(2009-03-18 오후 10:38:57)
40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