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오후 2시 10분 재적 81명 중 54명 참석해 종회가 속개됐다.
속개 선언과 동시에 종헌 개정안 주경 스님이 대표발의한 군승의 독신 비구승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에 대한 논의가 따랐다.
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성휴 스님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독신 조항을 어길 경우 군승조치법에 송환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이대로 통과되면 결혼한 군승에 대한 송환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활동 중인 군승요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미비됐다”고 지적했다.
주경 스님은 “지난 3년간 군승요원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며 “독신 조항이 삭제돼도 군승요원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휴 스님 “법적 안정성 가지려면 부칙에 경과조치 둬야 하는 것 타당하다”며 “제9조2항 삭제하면 하위법인 군종교구특별법에도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림 스님은 “취지는 동감한다”며 “경과 조치 등을 보완해 차기 이월하자”며 “10분간 정회 후 논의하자”고 제안해 잠시 정회됐었다.
수정안은 종헌 제9조 2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기존 군승을 예외하고 군승 임무 종료와 동시에 법계와 자격 등을 재심해 재품수 또는 몰수하기로 했다.
투표에서 재적의원 중 65명이 투표하고 62명 찬성, 3명 반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