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내 신자수가 697명인 원불교에 논산훈련소 내 대규모 다목적 강당을 신축케 하고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 300여 평 규모 교당을 세우게 한 것은 특정종파를 편향한 정책이다.”
3월 18일 속개된 제180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정범 스님(종회의원, 서울 옥천암 주지)은 ‘군포교 위기와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부(부장 원학)에 ‘군부내내 신흥불교(원불교) 종교 현황에 대해’ 종책질의를 했던 스님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소수종교를 인정한다는 명분으로 원불교만 군종장교(교무)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1994년 군종개선 개선시부터 군종장교 배정의 기준인 군내 신자수치에 허구가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정범 스님이 군내 신자수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각 종교별 군종장교에 의한 조사로 객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과 국민신자수가 20대 청년신자수와 군내 신자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자수는 국민신자수 대비 1985년 45.9%(805만9624명)에서 2005년 43%(1072만6463명)로 3% 가량 감소했고, 20대 청년신자수는 1985년 45.7%(76만9350명)에서 2005년 40.3%(74만5412명)로 5%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2006년 발표한 군내신자수는 군불자를 28.3%(12만4105명)로 20대 청년신자수와 비교했을 때 비율상으로도 10%이상 차이가 있다.
정범 스님은 “국방부가 군불자들에게 열악한 불교법당을 대신해 원불교 교당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군불자를 원불교신자로 만드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범 스님의 유인물에 따르면 국방부의 편파적인 군종정책은 원불교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스님은 “국방부가 1994년 군종장교 배정정책 개선시부터 지금까지 군승 수급문제를 운운하며 불교계 군승요원자격 요건을 조계종 회의 타종단 승려들도 군승요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내에서 천태종, 진각종 승려를 포함해 군승요원을 배정하라는 것은 국방부가 불교계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국방부 군종장교 배정정책의 허구성과 비형평성을 인식해 조계종 군종 교구 역할 강화와 군승 전원의 비구화를 추진하고, 범종단적인 군포교 역량강화를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신흥불교(천태, 진각, 원불교 등)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종회에는 주경 스님이 독신 비구승의 군승 예외 조항을 삭제해 달라며 대표발의한 종헌 개정안 및 군승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