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종헌개정안인 조계종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 권한에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추가하자는 정범 스님 대표발의안이 상정됐다.
학담 스님은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불합리한 부분은 내부 규정 등으로 규제하듯이 강화할 문제지, 호계원장 등 중앙종회 선출직을 제외한 위원에 까지 중앙종회가 불신임 권한을 주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할 것”라고 말했다.
정휴 보인 스님은 “수정 동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대표발의자 정범 스님은 “이번 안에서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건만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혜림 스님은 “중관선관위원장 등 종회 선출직에 대해서는 불신임 할 수 있지만, 각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까지 종회에서 불신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장주 스님은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해 물의를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3독해 후 투표처리하자”며 투표에 부쳤다.
투표결과, 출석 64명 중 찬성 58명, 찬성 6명으로 종헌 제48조가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효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심임할 수 있다”는 안으로 개정됐다.
이후 나머지 종헌개정안 한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애 스님이 "밥 먹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장을 나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오후2시까지 휴회됐다.
한편, 주경 스님은 "무애 스님의 발언은 종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