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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지욱 스님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황윤식 총장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과부는 3월 17일 학교법인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게 보낸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에서 5월 17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교육부 조치에 따라 지욱 스님이 이사장에 있는 동안 이사로 선임된 유영남, 고인태 이사의 승인도 함께 취소됐다.
총장대행직을 수행중인 이봉순 교수와 안희영 교수(前 총장대행)에게는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 부당을 이유로 징계 권고가 조치됐다.
김영란 교수(前 총장대행)와 박노봉 법인사무처장은 각각 예산집행 부적정 등과 법인이사회 회의록 비공개를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수업시간 미확보를 이유로 서불대에는 기관경고가 내려졌고, 정준영 김재성 등 교수 4인은 미신고 외국여행 및 보강 미실시로 경고 주의 및 경고 조치됐다.
서불대 비대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박노봉 법인사무처장은 “교과부 문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문서 수령 후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교과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지욱 스님을 비롯한 서불대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