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 18일 오전 10시까지 휴회됐다.
회의 속개 후 의원스님들은 예정된 안건을 모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을 위해 17일 오후 2시에 하자는 향적 스님측 의견과 18일 오전 10시에 하자는 무애 스님측 의견이 분분했다.
무애 스님(사회분과위원장)은 “사회분과위원회 활동은 2일해도 모자란다. 자기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다른 상임위스님들이 거수로 막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회에 상정 결의돼 회기중 처리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군승출가자 독신규정 특혜삭제를 골자로한 종헌 개정안 등 3건의 종헌개정건.
△승려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사설사암등록 및 관리법 폐지 및 사찰등록 및 관리법 제정안 △사찰등록및관리법 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승려노후복지법 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포살및결계에관한법 개정안 등 종법 제ㆍ개정건.
교육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2008년도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세임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
한편, 영담 스님(불교방송 이사장)은 의장스님의 휴회 결정 후 “불교신문사 성희롱 사건을 중앙종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불교계 성희롱 6개 불교단체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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