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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북대사 길’ 폐지



강원도는 상원사에서 홍천 명개리까지 오대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 446호 지방도로 6.7㎞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공고를 3월 9일 발표했다.


국립공원 통과 지정도로가 폐지되는 것은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446번 지방도는 일명 ‘오대산 북대사 길’로 오대(五臺) 중 북대 미륵암을 지나 비포장 해발 최고지인 두로봉을 관통하는 길이다. 레저용 차량이 간혹 다니기는 하지만, 급경사 및 좁은 도로 폭, 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겨울과 봄에는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3-13 오후 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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