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성효)는 3월 13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임시중앙종회에 부의할 안건을 심사했다.
회의에는 법제분과위원회 9인 중 5인이 출석해 종헌 개정안 3건과 종법 개정 및 제정안 11건 중 종헌 개정안 1건, 종법 개정 및 제정안 4건을 부의하기로 했다.
부의될 법안 중 종헌 개정안은 주경 스님 외 51인이 발의한 군승의 독신 예외 조항 삭제건이다.
주경 스님 등이 발의한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경우 종헌 제9조 제2항의 ‘본종 승려로서 종단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군법사에 한함)는 독신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임무수행의 완료와 동시에 지계구분을 재심하여 향유법계를 승서 또는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이와 연계된 군종교구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된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에서 다뤄질 종법 개정 및 제정안은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기간 4년을 승랍기산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려법 개정안과 △포살과결계에관한법을 결계와포살에관한법으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 △종단의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 등이다.
조계종 종헌의 종단구성원에 사미ㆍ사미니를 포함시키자는 종헌 개정안과 교역직 스님의 호계위원 겸직을 금지하자는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교구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16일 오전 9시 중앙종회 개회 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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