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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사태가 이사장 측과 황윤식 총장 측의 폭행 시비에, 이사장 지욱 스님이 은사 덕해 스님을 고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서불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불대 이사회의 총장대행을 임명 받은 모 교수는 2월 23일부터 용역을 동원해 황윤식 총장의 출근을 저지했다. 이사회에 반발하는 교수의 출입도 막았다.
총장대행과 황윤식 총장이 내놓은 서로 다른 시간표에 따라 패가 갈린 학생들도 갈등하고 있긴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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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3월 4일에는 이사장측 교수와 실랑이를 벌이던 학생이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12일에는 교수협 소속 조옥경 교수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비대위측은 “이사장측 모 교수에 의해 학생이 쓰러져 다친 것”이라 주장하지만, 모전공 학생들은 “비대위측이 모 교수를 모함하고 있다”고 맞섰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장대행이 용역을 부르고 학사행정을 위한 컴퓨터를 탈취하는 등 학내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사장 지욱 스님과 총장대행 이모 교수는 교수, 학생, 직원의 권한을 침탈하는 언행을 그치고 불법적 업무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장대행측은 총장직무대행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용역을 동원했다는 비대위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고용한 경비원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사장 지욱 스님은 은사이자 서불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前 이사장)을 지난해 11월 차량 횡령 혐의로 관할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법원 판결로 복귀한 황 총장이 1월 13일 교무회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지욱 스님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지욱 스님이 은사 덕해 스님을 고소한 것은 서불대가 구입한 차량을 덕해 스님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환요청에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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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욱 스님은 고소장에서 “덕해 스님에게 차량반환 요청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으나, 반응이 없어 법의 심판을 구하게 됐다”며 “피고소인(덕해 스님)을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불대 비대위는 3월 12일 조계종 호법부에 “상좌의 은사에 대한 폐륜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사장 지욱 스님의 덕해 스님 고소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계는 경악하고 있다.
상좌가 은사를 고소한 것도 문제지만, 정재를 마련해 서불대를 설립한 덕해 스님이 서불대 기물을 횡령했다는 지욱 스님측 주장에는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패륜이라는 비판이 크다.
조계종 승려법 제47조에 따르면 “‘승려 사이의 문제를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않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을 행한 자’(14항), ‘은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를 한 자’(21항)에 대해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불대와 관계해 조계종 호법부에 사건이 접수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접수됐던 진정서는 법원의 중재에 따라 진정인인 학생회측이 직접 취하했었다.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조계종이 이번 탄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갈등 봉합과 사건해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