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조계종 봉림사(주지 선문)가 수행환경 위기에 봉착했다.
봉림사 측은 문화재청의 허술한 심의ㆍ현상변경허가, 화성시의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사찰 인근에 공장건립허가가 떨어져 수행환경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려 공민왕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봉림사는 화성봉림사목아미타불좌상(보물 제980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찰이다. 문화재 보호법은 문화재사찰 경계선 500m 이내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시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봉림사 인근 50m지점(대웅전 180m)에 위치한 부지에 2008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2009년 2월 산지전용허가가 떨어져 문제가 됐다. 때문에 교계 일각에선 문화재청과 자치단체의 문화재 인식 부재로 인한 병폐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림사 주지 선문 스님은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 주변에 공장이 건립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측은 봉림사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공장건립예정 부지가 현재는 산림인 만큼 건축이 시작될 경우 산림훼손 및 사찰주변 자연환경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이렇게 공장건립허가가 난 것은 문화재 위원회의 안일한 자세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봉림사 뿐만 아니라 문화재사찰 전체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로 문화재 관리 위원의 자질향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봉림사는 화성시측이 허가취소를 중심으로 공장측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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