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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vs 예일대, 법정공방 본격 시작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 예일대측 기각요청 기각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와 관련한 동국대와 예일대의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50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예일대 측의 ‘기각신청’을 2월 24일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3월 12일 발표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신정아씨 허위학력 조회가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라며 재판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던 예일대측 주장에 법원이 예일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 법원이 기각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동국대측과 예일대측은 9월 화의조정 개시전까지 6개월 동안 명예훼손 여부와 책임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한편, 예일대는 2005년 9월 신씨의 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한 동국대에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문서를 보낸 후 재검증 과정에서 가짜와 진본임을 번복했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3-12 오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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