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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3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강조했다.
원학 스님은 “10ㆍ27법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감당할 수 없는 폭행이 자행됐음은 물론 100만여 명 이상의 불자들이 개종 또는 불교에 등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신ㆍ물질ㆍ경제적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은 물론 역사 사료관을 건립해 늦었지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적정수준 피해보상으로 자신들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한 만큼 보상이나 역사사료관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을 대상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받는다. 10ㆍ27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을, 피해자와 유족 및 피해종교단체는 명예회복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위원회(전쟁기념관 내 위치)에 방문ㆍ우편접수 하면 된다. (02)74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