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사태 심판이 4월 16일로 다시 미뤄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열)은 3월 12일 제64차 심판부를 개정했다.
마곡사 사태 관련스님 6인과 승풍실추 관련 스님 등 징계회부된 13명 중 이날 징계결정된 것은 단 한 명이다.
1월 열렸던 제62차 심판부부터 심리가 미뤄졌던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등 나머지 징계회부된 스님들의 심리는 모두 미뤄졌다.
한편 호계원법 제23조에는 “초심호계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