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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기관 4년 포함 승랍기산안 임시중앙종회 상정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 제21차 회의서 결의
조계종 구족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이수 경력 4년을 승랍에 산입하는 안건이 중앙종회에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계종 종헌에서는 비구ㆍ비구니가 아닌 사미ㆍ사미니를 인정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가한 지 10여년이 됐어도 은사스님을 시봉하느라 승가고시 등을 보지 못한 경우 등 승랍기산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돼왔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무자)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총무분과위원회 스님들은 소위원회(위원장 보인)가 승랍기산에 관해 상정한 △제1안 현행유지방안 △제2안 구족계 수지 후 기본교육기관 이수 경력 4년을 소급해 주는 방안 △제3안 법계 품수에 필요한 자격연한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제4안 행자교육 기간을 강화하고 사미ㆍ보살ㆍ구족계를 10개월 내에 주는 방안 등에 대해 격론 끝에 제2안으로 종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제2안은 2006년 승려법 개정 추진위원회 구성 당시 900여 비구승이 서명한 내용을 골자로 진화 스님이 재발의했다.

이번에 총무분과위원회 스님들이 결의한 내용이 16일 열릴 임시중앙종회에서 통과되면, 승려법 제5조가 “승려의 승랍은 비구, 비구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되, 당해 승려의 기본교육 이수 경력을 산입한다. 단 2538(1994)년 이전에 사미ㆍ사미니계를 수계한 승려의 승랍은 사미ㆍ사미니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로 개정된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3-09 오후 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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