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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두 변호사(85)는 故 육영수 여사 저격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사건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사찰의 편액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일부 변호사는 논문을 통해 한국의 사찰에 산재된 편액을 작가 중심으로 정리했다.
사찰편액은 명가들이 쓴 필적을 목판에 새겨 대웅전이나 당우(堂宇)마다 걸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편액(扁額)ㆍ현액(現額)ㆍ주련(柱聯)을 포함한다. 김 변호사의 논문은 시대별 신분별로 재정리해 불교서예사 및 문화재보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일두 변호사는 “사찰편액은 목판에 새겨진 것으로 화재나 전란으로 소실되지 않는 한 해당 사찰과 역사를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전란과 외침과 화재로 인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한 사찰이 매우 드물다”며 “그만큼 오래된 사찰편액도 휘귀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행히 신라의 김생과 최치원, 고려의 공민왕이 쓴 사찰편액이 전해지고, 조선에서는 세조를 비롯해 영친왕까지 다양한 어필 편액이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사찰 편액을 통해 조선의 명가와 명필 및 법사들이 쓴 선필을 정리한 그는 금석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자(大字, 큰 글씨)의 색다른 서체와 서풍을 살폈다.
김일두 변호사는 “금석문에서 찾기 힘든 색다른 서체와 서풍을 근현대 명가와 명필들이 쓴 서찰 편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역대 대통령의 하사편액(下賜扁額)을 비롯해 어린 동자나 여성이 쓴 편액도 확인됐다. 작가의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사찰편액과 전혀 쓴 사람을 모르는 무명씨의 편액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법력이 뛰어난 선사의 선필과 외국인이 쓴 사찰편액, 한글로 쓴 편액까지도 정리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사찰편액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서예사의 실물자료가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연구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완전히 정립하지 못한 한국서예사와 불교미술과 문화를 연구에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사찰편액은 사찰에 딸린 문화재의 일부분이다. 불상ㆍ석탑ㆍ석등ㆍ범종ㆍ불화ㆍ대장경판ㆍ비문 등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비해 사찰편액은 그렇지 못하다.
김 변호사는 “편액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고, 편액에 대한 자료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해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며 “사찰편액은 불교교리를 적어 불교건축미와 불교미술을 보여주며, 서예적으로는 금석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김일두 변호사는 “앞으로 사찰편액의 귀중함을 불교유신운동처럼 전개해 대한민국 국보나 보물 또는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