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는 3월 16일부터 9월17일까지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명예회복심의위는 접수된 내용은 사안별로 3개 분과 심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개별 지원금이 전달되며, 명예회복 추진은 조계종과 국방부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방법은 명예회복신청서 및 의료지원금신청서, 피해경위서 등 관련 서류 1부씩을 첨부해 명예회복심의위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02)74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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