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법의 “소요산 자재암(주지 혜림)은 문화재관람료를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등산 동호회와 시민단체 등의 문화재관람료 거부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조계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의 사찰은 국립공원 내 19개 지역을 포함한 76곳이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사찰을 우회하는 등산객을 중심으로 잦은 마찰이 있어왔다.
구례 천은사(주지 금종)가 대표적 예. 천은사는 구례~남원간 지리산 횡단도로(861번 지방도) 통과차량에 천은사 및 일원 암자의 문화재관람료를 명목으로 1600원씩을 징수하다, 국립공원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등으로 법적다툼에 휘말려있다.
설악산 등산객들로부터 문화재관람료 2500원을 징수해 마찰을 빚고 있는 설악산 신흥사(주지 오현)를 비롯해 양평 용문사(주지 호산) 등 다수의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중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하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는 “산을 찾을 뿐 문화재는 보지도 않는데 관람료와 통행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대다수 위치는 사찰 경내지”라며 “문화재관람료는 전약 문화재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문화재 유지ㆍ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한해 문화재유지보수 비용이 800억원 쯤이나 징수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300억 수준으로 부족분은 사찰과 종단이 자체 충당하고 있다”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