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 온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법원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일간지 등에 의해 판결 보름여 만에 다시 알려져 언론이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민사13단독 심판부 윤태식 판사)은 2월 19일 서모 씨 등 22명이 소요산 자재암(주지 혜림)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 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당시 재판부는 소액심판인 관계로 별도 판결문 없이 원고 승소판결만 내렸다. 자재암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판결 후 보름이 지난 3월 3일, 연합뉴스를 비롯해 SBS 등 통신 및 언론사들은 일제히 “사찰 문화재관람료 일괄 징수는 근거 없다”는 판결취지를 인용한 보도를 냈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2월 중 판결이 난 것을 한 통신사가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며 “자재암만 해도 소요산의 95%가 사찰소유 경내지인데, 무조건 개방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