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5월말 시행된다.
이에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개발제한 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 △불교전통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을 명시했다.
국회 통과 당시 기획실장 장적 스님의 논평에서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 호평했던 조계종은 이번에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관보고시와 시행령 공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