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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노후복지법 3월 중앙종회 상정키로
승려노후복지특위, 2월 23일 제7차 회의서 결의



조계종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도록 노후생활 안정 등을 보장하는 승려노후복지법이 이르면 3월 중앙종회에서 처리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노후복지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동광, 이하 특위)는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승려노후복법의 중앙종회 상정을 결의했다.

승려노후복지법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공약 사항으로 세납 65세 이상 스님에게 수행연금ㆍ수행공간ㆍ의료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2008년 11월 중앙종회에서 발의됐지만 재원조달 계획 등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 종회로 이월됐었다.

지난 종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특위 스님들은 (가칭)승려노후복지재단을 설립해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 중앙종회에서도 승려노후복지법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3월 종회에 상정될 종헌개정안이 많아 승려노후복지법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기 때문.

이에 대해 선문 스님은 “3월 종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3월 종회에서 승려노후복지법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2-24 오후 6:35:00
 
한마디
닉네임 승려노후복지법의 통과와 실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안정적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기 땜에 승려들이 먹고 살기 위해 별 짓를 다한다. 오로지 수행만 한 스님들은 갈 곳이 없다. 노후가 너무 막막하다.
(2009-02-27 오전 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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