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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센터장 금품수수관련 의혹 승소
불교신문 기고한 이용성씨 300만원 배상판결… 관계자 법적대응은 3월 중에


교단자정센터장이 90년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교계 언론에 기고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으로 진행됐던 교단자정센터와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의 법정싸움이 1심 원고 승소로 판결났다. 더나가 교단자정센터가 3월 경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자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여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2월 20일 논평을 통해 “2008년 2월 2일자로 불교신문에 이용성 씨가 ‘교단자정센터 수장에 독재정권의 시녀라니’ 제하로 기고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며 “2월 11일 형사재판부가 선고유예를 판결한 데 이어 2월 12일 민사재판부서 이 씨가 최경춘 원장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재판에서 이 씨는 기고문에서 주장한 ‘최 원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고, 종단 정치와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에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더러 ‘몇몇 사람의 비방을 듣고 글로 옮겼을 뿐이고, 제목이 바뀌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애초 소송의 목적이 진실과 배후를 규명하는데 있기에, 본 센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사주한 원인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들은 일부 승려와 그 하수인들이 습관적인 협잡과 분탕질로 오랜 세월 교단내 구채를 반복해온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들은 어떤 반성의 기미도 없이 권력의 언저리에 머물며 추한 소문만을 만들어 내고 있기에 교단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문제의 특별기고는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이 쓴 ‘교단자정센터 수장에 독재정권의 시녀라니’라는 제목의 글로, 이 사무총장은 “90년 대 초 수 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2-23 오후 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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