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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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개정조항 삭제!
교과부, 불교계 의견 수용해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스님.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에 종교시설 조항이 삭제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 종교평화위원장)는 2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교과부가 2월 넷째주 중으로 종교시설 설립 조항 삭제 공문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문종수 사무관(대학경영지원과)는 “불교계 의견을 수렴해, 종교시설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현재 구두 결제한 상태로 종자연과 종평위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개정안 ‘종교시설’ 조항 삭제는 잇따른 불교계 항의에 따른 것으로 교계는 종교 간 갈등 유발 및 종교 자유 침해소지를 들어 반대해 왔다.

이번 조항 삭제에는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 세영 스님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1월 9일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이의 마감일인 2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내부결제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대응이 늦다’는 교계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2월 5일 안건 심사기구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의의견을 접수하고, 2월 13일 세영 스님이 직접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에게 불교계 목소리를 강력히 전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종교 침해 판단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과부에 개정조항 삭제 의견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종교편향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종평위와 종자연 등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종교편향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재가단체와이를 알린 교계언론, 강력한 의사표명으로 조항삭제까지 이끌어낸 종단이 함께 대처한 하나의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2-20 오후 2:02:00
 
한마디
후박나무 잘 된 일입니다. 이러한 악법을 미리 막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런 조항을 추가 할지 모르니 사립대학법에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없다고 명시하게 해야 합니다....()
(2009-02-24 오전 2:21:57)
41
주장자 역시 세영스님이십니다. 큰일하셨습니다. 불교계도 항후 학생 포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립니다.
(2009-02-21 오전 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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