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 사무총장이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월 17일 포교원 인사위원회(위원장 혜총)가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인사위원회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정덕 스님, 불교상담개발원 K 사무총장으로 구성됐다. 사무총장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척사유가 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포교원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의뢰했다.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의 약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차 인사위원회는 2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29일 진정서를 제출한 불교상담개발원 직원 B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 인해서 불교상담개발원의 명예가 실추됐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불교상담개발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C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주변에서 불교계의 위신이 실추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다하라는 권고를 듣기도 했다. 나도 원장 스님과 상담개발원에 누가 될까 염려해 빈번히 발생되는 성희롱적 발언에 이어 지난 8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뒤로도 꾹 참아왔다”며 “사무총장에게 사과만을 바랐지만 끝까지 거부했다. 그동안 정신적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K 사무총장은 “C씨에게 말한 일부분은 시인한다”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전혀 몰랐다.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끼는 직원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 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 사무총장은 “상담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23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들이겠지만 과한 징계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K 사무총장은 작년 8월 4일 C씨를 불러 “둘이 잤느냐”, “혹시 B가 폭행을 가한 것 아니냐”, “요즘 살 빠지고 초췌해지니까 남자 손을 타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들려온다”는 말을 했다. 또 “B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해 당사자 C씨에게 뿐만 아니라 B씨가 폭행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B씨는 작년 12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성희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1월 29일 공문을 통해 불교상담개발원장에게 “귀사 사무총장이 근로자 C에게 2008년 8월 4일 2회 이상 사업장내에서 행한 언어적 행위가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했다” 며 “사무총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후 관련증빙자료를 2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