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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불대를 존폐위기로 몰아가는 이사장 지욱 스님은 즉각 사퇴하라.”
학생ㆍ교수ㆍ교직원 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장 지욱 스님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서불대 사태가 확산일로에 처했다.
서불대 비대위는 2월 17일 우리함께 빌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병운 교수(대학평의회 의장), 조옥경 교수(교수협의회 회장)와 황성옥 회장(학생회), 황혜연 회장(직원협의회) 등 학내 구성원별 기구대표를 비롯해 서불대 이사회(이사장 지욱)에 의해 해임된 박성현ㆍ성승연 교수와 김준범 前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윤식 총장 해임건
조옥경 교수는 “황윤식 총장은 2008년 2월 13일 제3대 총장에 임명된 후 6월 11일 총장 직위해제 당하는 등 이사회로부터 두 차례의 해임과 세 차례의 직위해제 등 상습적인 직무방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황윤식 총장 징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세 차례 총장 직위해제 처분 및 총장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현재 황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한 상태다.
조 교수는 “법원 판결로 1월 12일 총장 복귀 후 근무를 개시하던 황 총장을 이사회가 2월 3일 다시 직위해제시켰다”며 “현재 법인사무처가 총장실을 폐쇄하고 출근 저지를 위해 용역을 동원한 상태”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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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ㆍ성승연 교수 해임건
박성현 교수는 자신의 교수 해임은 “이사장 권력에 줄서지 않은 교수에 대한 징계성 보복 인사”라며 “이사회의 폭주를 막지 않으면 서불대 교원의 1/3이 교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현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교원 재계약과 관련해 4개월 전 의사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학교 측은 임기만료를 열흘 여 앞둔 12월 중순 이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 12월 30일 법인사무처장과의 사적인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사장에게 협조하면 재임용이 가능하나 협조하지 않으면 재임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며 “학교 측이 ‘두 명(박성현ㆍ성승연)의 교원이 해임이나 면직된 것이 아니라 임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뿐’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인 측에서 교원초빙공고를 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가 공개한 관련 서류(보문학원-539, 540)에는 “박성현 교수 등이 학교 측 교원 재계약 여부에 대한 논의ㆍ설명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회신 하지 않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박 교수는 △교원 재임용 평가 주체는 인사위원회지 이사회가 아니라는 점 △업적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정성평가를 문제 삼아 재임용을 거부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이사회 결정이 부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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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협조 않은 직원해임 부당
김준범 前 행정실장은 “지욱 스님이 법인직원을 동원해 요구한 ‘황윤식 총장에 대한 거짓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거부해 해임됐다”며 “지욱 스님은 ‘덕해 스님이 돌아오면 이사장직을 돌려드리겠다’며 2008년 8월 면담 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김 前 행정실장은 12월 2일 학사지원실장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황혜연 회장도 “(법인측에 의해) 정원 외 직원으로 채용돼 사학법상 교직원 자격이 없는 학사지원팀장 및 행정지원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황 총장 직위해제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양질의 학습권 보장해 달라는 학생회
황성옥 학생회장은 “지난 무더기 제적사태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복적됐던 것이다. 독단적 전횡을 일삼은 학교 측은 협의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그동안 지욱 스님에게도 직접 호소해 보고 은사 덕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의 몇몇 스님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지욱 스님하면)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며 “이제는 학내구성원들이 나서 이사장 사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학생은 교육의 소비 주체로 양질의 교수권, 학습권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을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사장 지욱 스님 사퇴해야
이날 비대위는 ‘서불대를 존페위기로 몰아가는 이사장 지욱 스님은 사퇴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비대위는 “이사장 지욱 스님은 2008년 6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여 동안 총장에 대한 3번의 직위해제와 2번의 해임, 석박사 35명의 제적,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직 박탈, 4명의 직원해임과 1명의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교수 2명의 재계약불가 통보를 비롯해 제적생 학교출입금지와 총장실 폐쇄를 위한 용역배치 등을 결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욱 스님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당신 발앞에 무릎꿇고 참회하면 용서해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는 구성원은 누구든 여지없는 인사징계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 이는 파행행정을 넘어 서불대 존립 자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욱 스님은 속히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서불대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박성현, 성승연 교수의 부당해임 철회 △직원들의 부당해임 및 직위해제 철회 △인사비리 관련자 사퇴 △황윤식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중지 △지욱 스님의 이사장직 반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