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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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공원정책 불교계와 협의하라”
13일 조계종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회의서 결의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 간담회에서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국립공원 정책에 조계종 주지스님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은 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주지스님들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책에서 불교계가 배제된 것을 성토했다.

간담회를 마친 주지스님들은 국립공원 정책 추진시 불교계와 협의해 진행하라는 취지의 ‘대정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계종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스님들의 결의문 전문이다.



대정부 촉구 결의문


1.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적, 환경적 중요도를 인지하라.
국립공원 내 사찰이 차지하는 문화적, 환경적 중요도는 새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립공원 내 사찰의 토지는 전체 국립공원의 8.8%로 공유지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핵심지역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

2.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문화경관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자연공원법 제1조 목적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국립공원 정책에서 문화경관에 대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한국적 특수성(사찰 등 문화유산 포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3. 환경부는 국립공원정책 추진시 불교계와 협의하여 진행하라.
환경부는 2008년도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찰과 불교계의 의견 수렴을 배제하였으며, 국민(전문가, 시민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도 소홀하였다.

4. 이상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라.
국립공원내의 사찰 토지는 국가법률(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규제관리 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제외된다하더라도 관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국립공원 구역 사찰 주지들은 “사찰 토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보존과 자연생태 관리상 아무 문제가 없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환경부는 불교계를 배제한 국립공원구역 제도 수립을 중지하고 불교규제법인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라!
2.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라!
3. 이상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 업무의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이관하고,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라!

불기2553(2009). 2. 13.

대한불교조계종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일동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2-13 오후 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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