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개정으로 전통사찰 불사와 불교컨텐츠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는 2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사찰 보존에서 보존과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통한 증축 허용 △불교전통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문광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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