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사형제폐지운동본부(대표 진관)를 비롯한 종교ㆍ인권단체들이 사형집행 반대에 발 벗고 나섰다.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 종교ㆍ인권단체들은 2월 11일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사형집행 의도를 규탄하며 사형폐지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미집행 사형수에 대해 집행 움직임을 보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사형집행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형 제도를 민심수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태도를 힐난했다.
이어 △사형 집행 시도의 즉각 중단 △사형폐지특별법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각 정권 사형집행 수는 노태우 정부 39명, 김영삼 정부 57명이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전국의 교도소에는 60여명이 사형집행 대기 중이다.
사형제 폐지의 움직임은 한국 정치역사속의 업(業)이다. 1962년~1989년 사형수 집행된 400명 중 공안사범이 116명, 강도살인 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 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사형제 폐지 단체들은 인권문제와 더불어, 공안사범, 즉 정치범 사형수단에의 악용을 들어 반대해 왔다.
이날 종교ㆍ인권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에게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에 합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사형집행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강아무개씨의 연쇄살인사건을 빌미로 그동안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미집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신념하에 줄기차게 사형제도에 반대하면서 그 폐지를 주장해 왔다. 즉, 사형은 생명존중을 본질로 하는 인도에 반하는 야만적인 형벌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며, 불완전한 인간이 수행하는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오판에 의해 선고될 수 있으며, 그것은 아무런 범죄억제의 효과가 없는 무익한 형벌이고,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하기로 한다면, 이미 140여개의 국가가 사형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폐지하였고, 1년에 2 ~ 3개국 정도가 이를 폐지 해 나가고 있어, 사형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12월 국제앰네스티로부터 과거 10년간 단 한건의 사형집형의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국회는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 이어 제18대에서도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형은 무엇보다도 형벌제도의 논리에 따라 운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되어 온 것은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형집행의 움직임은 사형폐지를 향한 내외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를 민심수습이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또 하나의 오용사례라는 수치의 기록을 남기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인 이 나라에서 특정한 흉악범사건을 핑계로 삼아 다시 사형을 부활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 될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이 되고 나아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형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 하라.
1. 여당은 지금이라도 2008. 9. 12.자로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의 통과에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없는 문명국가의 대열에 합류시켜야 한다.
2009. 2. 11.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불교사형제도폐지운동본부
불교인권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원불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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