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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학 안 종교시설, 절대 불가”
5일 국무총리 규제개혁실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보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손안식 공동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이 대학 내 종교시설 설립 개정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뒤늦게나마 강력표명했다. 조계종의 종교편향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담하는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손안식)는 2월 5일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종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대학설립자가 소유한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데에 더해 일반 종교단체까지 시설 건립을 허락할 경우 각 사립대학이 선교경쟁의 장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종교편향 및 차별논란이 예상되는 제3조 2항의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한다)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평위는 이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 유감표명 이후,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등 종교차별 근절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교과부가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을 가능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교과부가 1월 9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공포한 개정안 이의접수 기간(20일)동안 대응하지 못해 교계 언론에 비판을 받아왔다.

종평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기일이 지나,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에서 검토 중으로 국무총리실로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9-02-06 오전 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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