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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이 대학 내 종교시설 설립 개정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뒤늦게나마 강력표명했다. 조계종의 종교편향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담하는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손안식)는 2월 5일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종평위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대학설립자가 소유한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데에 더해 일반 종교단체까지 시설 건립을 허락할 경우 각 사립대학이 선교경쟁의 장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종교편향 및 차별논란이 예상되는 제3조 2항의 ‘종교시설(사립대학에 한한다)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평위는 이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 유감표명 이후,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종교차별신고센터 등 종교차별 근절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교과부가 사립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을 가능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교과부가 1월 9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공포한 개정안 이의접수 기간(20일)동안 대응하지 못해 교계 언론에 비판을 받아왔다.
종평위 관계자는 교과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과부에서는 기일이 지나,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실에서 검토 중으로 국무총리실로 발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