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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불기소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2일 진각종에서 체탈도첩된 최세정ㆍ손개락ㆍ손덕호씨 등 3명이 회정정사와 재무부장 지정 정사를 상대로 낸 ‘업무상 횡령과 관련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농림촌 명의로 위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위조했다고 주장하나 농림촌은 인감도장 교부에 앞서 홍천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을 종단에 위임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홍천부동산 매각대금 횡령에 대해서 “홍천부동산은 사실상 진각종이 농림촌의 명의를 빌려 낙찰 받은 것이고 그 대금 또한 진각종이 전적으로 부담한 이상 그 매각대금을 농림촌이 아니라 진각종의 계좌에 입급했다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홍천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해 진각종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매각대금 50억원은 당초의 낙찰금액 43억5천580만원 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인 점과, 당시 홍천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정심회 신도들이 성지라고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어 정상적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점 등을 볼 때 피의자들이 이를 50억원에 매각한 것을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총무부장 효심 정사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전 종도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불법적으로 종단에 해종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구랍 12일 최세정, 손개락이 진각종 기획행정처장 현암 정사를 상대로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와 관련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김진성 기자 | yearn@buddhapia.com
2009-02-02 오후 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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