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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참사 1년이 지난 지금, 국내 목조 문화재의 화재예방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후 국민들의 안타까움 만큼이나 문화재 화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듯 했지만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월 19~23일 중요목조문화재의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관리 지자체와 소유(관리)자에게 지적사항을 전달했다. 숭례문 화재 1주년을 맞아 문화재청과 ‘2008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기관’(소방방재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중요목조문화재화재 산불예방에 대한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알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위험요소를 제거해 문화재를 보호ㆍ보존하기 위해 △소방설비 및 화재예방 실태△산불 예방실태 및 산불위험요인 △각종 전기설비 및 가스설비 안전 등의 항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나주 불회사, 양산 통도사, 강진 무위사 등은 일부 소방분야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분야별 지적사항은 △전기분야=전기누전차단기 보수ㆍ설치 및 노후 전선 교체 △가스분야=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기 설치 △산불분야=산불방지를 위해 인접 산림 내 잡목ㆍ낙엽 제거 등이다.
홍두식 재난관리총괄담당(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은 “일부 문화재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 가스ㆍ전기시설 등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 보수 및 추가 설치 등 보완이 필요했다”며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문화재 소유(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문화재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참배객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홍보물 등을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화재예방 시설물 보완을 위해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인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