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3 (음)
> 종합 > 교육·종립대
영배 스님 유죄 확정…후임 동대이사 자리 두고 갈등 예상
대법원, 3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120시간 확정


울주 흥덕사 주지 영배 스님.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월 30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영배 스님에게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스님은 당시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에게 사설사암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었다.

영배 스님의 유죄 확정에 따라 동국대 후임 이사 선출을 두고 종단이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종단에서는 후임 이사 자리를 두고 계파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려 의외로 쉽게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정아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9-01-30 오후 3:42:00
 
한마디
포대화상 하고싶은것이 많은 분인데 이참에 머리를 길러보는것이 어떻겠소. 여기 저기 흘리고 다니지 말고, 혼자 독야청정하다고 생각지는 않겠지요?
(2009-02-01 오후 1:32:02)
56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