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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는 1월 2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교과부가 1월 9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3조 2항’은 사립대학에 한해 대학내 종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자연은 네가지 이유를 들어 개정안 이의점을 제기했다. 첫째로 대학교사 및 교지활용에서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규칙으로 적용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둘째로는 대학내 종교시설은 종교편향이며, 종교계 대학일지라도 대학의 목적은 ‘교육’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는 대학내 종교시설로 인한 종교간 위화감 조성, 넷째로 특정종교시설이 교육시설로 활용시 출입강요로 인한 소극적 종교자유 침해를 들었다.
다음은 대학설치운영규정 신규규정이다.
현 행
제2조(교지 및 교사의 소유주체)⑦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안
제3조(교지 교사의 소유주체 및 활용 등) ②제12조에 따라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학교는 당해 건축물을 그 용도 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사립 대학에 한한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주차장 등 당해 대학의 교육 연구 등의 활동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나.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이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