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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구ㆍ비구니계 수계일로 기산하는 승려법 개정을 위한 전국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승랍기산문제해결을 위한 승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재원)는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랍을 사미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전국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려법 개정은 1999년 개정된 승려법에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계, 1994년 이후 출가자는 비구계로 승랍을 기산해, 승랍 11~14년 스님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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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스님은 “한국불교 정화이념을 바르게 성찰하기 위해서는 승가인재양성이 최고의 덕목이지만 현행 승려법으로 인해 규제되고 있다”며 “종단 또한 인재난이 심각하다. 출가자 고령화 시대 젊은 스님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종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 사무총장 용담 스님은 “이번 승려법 개정은 1999년 개정된 승려법에 1994년 이전 출가자는 사미계, 1994년 이후 출가자는 비구계로 승랍을 기산해, 승랍 11~14년 스님이 없기 때문이다. 국장급은 승랍 15년에서 맡고있는 상황에서 조계종은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할 것”이라며 “1995년 이후 출가자는 승가전문교육을 최단기간 수료해도 승랍이 10년에 불과하다. 출가 1년 차이로 승랍이 4년~최대 10년까지도 차이나는 현행법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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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날 전국서명운동 실시를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등을 면담하고 2월 초 공식기구 발족 등 본격적인 법개정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2008년 10월 17일 조계종 제6회 3급 승가고시 및 연수교육 수료 스님 일동은 기본교육기간 4년을 합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