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은 전두환 정권에 협조하지 않은 불교계가 탄압받은 공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대표적 사례다.
1980년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신군부세력에 비우호적인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과 집행부에 대한 신군부와 문공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시작됐다.
1980년 2월 당시 신군부는 개운사 등 일부 강경승려들이 순응종교에서 저항불교로 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삼청교육, 출판 및 인쇄물제한 등을 실시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국보위)는 1980년 6월 ‘3단계 사회정화계획’을 추진했으며, 종교계는 3단계인 10월부터 숙정이 시작된다. 이 계획에 따라 조계종만을 대상으로 <45계획>이 수립, 작전 시행된다.
국보위는 1980년 6월 당시 합동수사본부(보안사령관 노태우) 산하 합동수사단(단장김충우)에 불교계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수사 등으로 지연돼, 합수단은 9월부터 조계종단을 정화수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수사준비에 착수한다.
△김충우 합수단장은 2007년 10월 25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에서 1980년 9월 1일 부임당시 “이미 조계종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김충우 합수단장은 <45계획> 작성과정에서 불교계를 관할해 온 문공부에게는 ‘불교계 정화 추진방안’을 작성지시하고, 불교신도 군장교 2명을 선발했다. 양근하 소령(보안사 업무감사반)은 계엄당국 진정 및 투서 분석보고 임무가, 전창열 법무관(육군본부 송무과장)에게는 ‘불교계 정화방안 요지 -그 실태와 정화대책’ 작성이 지시된다.
수사진행과 동시에 조계종단 운영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합수단은 불교계 출신 군장교로 실무대책반을 구성해 3단계 수습대책 방안을 마련했고, 실무대책반은 반장 전창열 중령을 중심으로 보안사 양근하 소령, 다수의 군법사, 문공부 종무1과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대책반의 운영비용은 불교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실무대책반 활동기간은 1981년 1월 부터 계엄 해제시까지였다.
△합수단은 10ㆍ27 새벽 연행 대상인 조계종단 주요 스님 69명 중 45명을 연행했다. 이때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주요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낸다.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자백강요한 사실이 뒤에 조사결과 밝혀진다.
이어 10ㆍ27 수사계획의 일환으로 계엄사는 1980년 10월 30일 오전 6시를 기해 군ㆍ경 32,076명을 투입해 전국 5,731곳의 사찰과 암자 등을 수색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10ㆍ27 불교계 수사와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조사결과 김충우 당시 합수단장은 10ㆍ27수사계획과 동시에 불교계 수배대상자 검거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군ㆍ경 병력을 동원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와 역할을 나누어 추진했다고 증언한다.
△수사당국은 불교계 수사착수 직후(1980년 10월 28일)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1980년 11월 14일)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해 국민과 블자들에게 불교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후 불교계는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게 됐고, 결과적으로 불교계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종교탄압 이외에도 전통불교로서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는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꾸준한 목소리에 ‘국방부과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고, 2007년 10월 25일 군과거사진상규명사건 제5호 ‘10ㆍ27법난 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공표한다.
이에 2008년 2월 28일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9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된다. 이어 조계종은 국방부와 TF팀을 발족 심의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민간위원7명 정부위원4명 등 총 11명의 심의위원을 확정한다. 구랍 12월 3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위촉받고 2009년 1월 8일 첫회의 21일 실무사무실 개소식 등이 진행되고 있다.
29년의 세월을 넘어 종교탄압의 과거사 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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