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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종교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대학복음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은 12월 22일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및 기관이 사립대학 안에 사찰·교회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쇼핑몰, 헬스클럽 등 각종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구내식당, 은행 등 교육지원시설만 가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내 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집적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중추적 공간으로 역할을 다함은 물론 대학의 부족한 시설과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교회들의 대학 복음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최근 대기업들이 유명 대학에 건물을 지어준 것처럼 자금동원력이 뛰어난 대형교회들이 대학 내 교회 설립을 조건으로 대학들에 건물을 지어주는 등 물량공세를 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계도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일반대학 내 사찰을 건립·운영에 나설 때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선도는커녕 발표 후 따라가기 바빴던 불교계의 지난 행보를 감안할 때 이번 교과부 정책 역시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과부 정책 발표에 일고 있는 불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