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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일부 종무원이 ‘11월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수사용으로 금융거래내역(거래명세 및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받은 문제에 대해 경찰이 공식 해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성훈 수사과장, 김종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은 12월 19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총무원을 찾아 “촛불수배자를 표적 수사하던 중 한 수배자의 총무원 인터넷 IP 사용기록을 발견했다. 이에 시중 은행에 수배자가 사용한 총무원 배정 IP 사용자의 맥어드레스(랜카드 고유번호)와 인적사항을 요구했을 뿐 은행거래 정보 등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 측은 “은행에서 정해진 통보서 양식을 사용하며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는 문구를 그대로 표기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나오는 ‘경찰이 총무원이나 종무원을 수상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경찰 측은 12월 22일 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위원 정석원 변호사와 장영욱 원우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직접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