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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에는 교회 Ok. 사찰ㆍ성당은 No?
범불교대책위, 상무부대 종교편향 대해 국방부 공식항의


종교편향종식범불교대책위 상임위원장 원학스님(가운데).


종교편향종식범불교대책위원회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12월 12일 종교편향 공동브리핑을 열고 국방부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내 종교편향에 관해 지난 4일 공식 항의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항의는 문경으로 이전할 예정인 상무이전계획안에 현재 민간인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는 포함된 반면, 군종은 인가조차 없기 때문.

국방부 지침사항으로 이뤄진 이전계획 중 종교시설 입지안에는 교회와 야외 종교시설만 계획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교회는 120평 규모로 신축계획이 수립된 반면 타종교 시설은 전무한 상황. 상무에는 총25개 종목에 걸친 600여명의 체육장병이 복무해 종교시설 형평성에 따른 종교편향이 심각히 우려된다.

국방부 송파이전 TF 김기안 중령은 “국군체육부대 시설이전계획은 국군체육부대에서 수립한 것으로 현 성남 국군체육부대에 교회있어 이전계획에 교회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령은 이어 “군종인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종교시설을 건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시설이전 예산이 한정돼 종교시설 신축시 기타시설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범불교대책위는 “특정종교시설만 부대이전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이후 발생한 군의 대표적 종교편향 사례로 판단된다”며 “상무 내에는 현재 천주교 및 타종교 시설도 누락돼 있다. 상무 장병들이 균등한 종교활동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 향후 천주교와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12-12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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