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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는 12월 1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자연은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강창일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며 “이에 반해 여야 모두 발의한 공무원 종교중립법안은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종자연은 이어 “한나라당은 나경원 의원이 171명 의원 서명으로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소나기 피하듯 절차와 처벌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종교차별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며, 종교권력의 전횡을 인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더 이상 의석수를 탓하며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종교의 평화와 다양성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력의 감시자,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바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종교차별을 예방할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강창일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동안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투표소로 인해 투표권이란 국민의 기본권 행사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없이 발의된 공무원 종교중립법안에 대해 최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와 종교는 비판적 긴장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정신이요, 국민의 일반적인 바램이다. 그러나 장로대통령의 등장으로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그 우려를 반영하듯 올 한해는 국민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수많은 종교차별 언행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치권은 앞다투어 개정 입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의 한축인 한나라당은 나경원의원이 171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당은 강창일의원이 11인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소나기가 멎자 한나라당은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절차와 처벌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사실상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종교차별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결탁한 종교권력의 전횡을 인정하는 위헌적 상황을 방조하는 것이다.
선명야당을 내세우는 민주당 또한 더 이상 의석수를 탓하며 거대 여당에 끌려다니는 무기력에서 벗어나 종교의 평화와 다양성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현재의 종교차별적 상황이 종교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권력의 감시자, 민의의 대변자 노릇을 바로 하기를 촉구한다.
2008. 12. 11
종교자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