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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완화 불가!
불교계 및 환경단체, 환경부 규제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 한목소리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현장. 현대불교 자료사진.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불교계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서울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 자연공원 지정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5일 환경부 용역을 맡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자연공원 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 공청회에서 로프웨이 설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양양지역 주민 50여명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환경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표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녹지자연도 8등급 및 생태자연도 1등급을 삭제, 문화재 500m 및 멸종위기종 번식ㆍ서식지 주요이동통로 이내 입지제한 완화 등의 규제 삭제, 또는 간소화를 담고 있다.

불교계 환경단체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뿐만 아니라 사찰 수행환경을 크게 침해할 여지가 있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한 법개정 시 백담사와 신흥사, 봉정암 등이 위치한 양양 설악산케이블카 설치가 본격화 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긴급토론회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현행 자연공원법 취지 내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윤여창 교수는 “자연공원 내 삭도(케이블카)설치 기준의 완화는 등산객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태계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원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행 2km의 구간범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어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찰문화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존 문화재보존거리도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 대표로 참석한 이진호 양양군수는 “로프웨이 찬반 논란은 결국 국토를 가꾸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한 후 “현재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설악산의 경우, 자연환경 복구차원에서도 로프웨이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는 국립공원 보존을 위해 케이블카 필요성을, 환경단체는 같은 이유로 안 된다한다. 이는 케이블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이드라인에서도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경제 부분은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양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12월 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2일 7차 로프웨이 협의체 회의와 12월 말 가이드라인을 확정, 필요 시 내년 상반기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12-11 오전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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