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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하지만,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온 관행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등 여야 의원 13인은 12월 10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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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출입을 원하지 않는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설치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투표참여를 꺼리게 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종교시설 투표소의 투표율은 각 지역별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의 편의와 접근성 때문’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특정종교시설에 출입하기를 꺼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해 선거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제278회 정기국회는 9일 회기가 마감되어, 이 법안개정안은 제279회 임시국회(기간은 12월 말까지 예상)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