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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교단청정 특단대책을 수립하라”
교단자정센터, 12월 9일 논평 통해 촉구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은 12월 9일 종단 부정부패 재발방지 기준 마련을 통한 불교위상 제고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2006년 마곡사 교구 내 다양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하여 종법제정 및‘고위공직자 청규제정’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현 주지 스님 부임 후 금품수수ㆍ친인척 직원채용ㆍ도박의혹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며 “호법부는 교구본사 주지 개인의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교구 내 말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정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표피적인 사항만 조사하여, 교구본사 주지 소환조사가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종도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2006년재판과정에서 비위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해당 주지를 참석시키고, 말사주지를 품신하게 하는 등 주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방기했다.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호법부 직무유기는 종단 사법권이 왜 대중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고 비판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말사에서 열심히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스님들과 신도들이 억울해 하지 않고,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 청정한 수행 승단이 되도록 범종단적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며 “교구본사 주지 등 조계종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고위공직자청규’를 제정하라”고 제시했다. (02)2278-3671

아래는 논평문 전문이다.

논평문


지난 2006년 교구본사의 검찰 압수수색 및 현직 본사주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당한 마곡사가 또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문제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교구본사라는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켜보는 불자들의 마음도 안타깝다. 현재 조계종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주지 스님 부임이후에도 금품수수, 친인척 직원채용ㆍ도박의혹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센터에 접수된 일부 사례만 보더라도 황금 만능주의적 인식과 구조적인 비행이 결합되어 고질적인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호법부는 교구본사 주지 개인의 부정 부패 뿐만 아니라 교구 내 말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정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표피적인 사항만 조사하여, 교구본사 주지 소환조사가 오히려 면죄부만 주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종도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호법부는 지난 2006년을 전후하여 마곡사 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잘못된 선례를 기억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비위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교구본사 주지회의에 해당 주지를 참석시키고, 말사주지를 품신하게 하는 등 주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방기했던 책임이 있다. 특히 명백한 비위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호법부의 직무유기야말로 종단의 사법권이 왜 대중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호법부장은 사건 초기 “이름을 걸고 낱낱이 밝히겠다”고 공언하더니, 6개월이 지나도록 호계원에 심리조차 요청하지 않는 등 불신을 자초한 바 있다.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 11조는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는 본말사 주지소임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호법부가 최소한 기소만 하였더라도, 종단 전체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부패의 악습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센터는 교구본사 주지 등 조계종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고위공직자청규’ 제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다시 검토하여 종단의 성과로 논의해보길 제안한다. D교구처럼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사회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교구 진산식 등 관행으로 굳어온 금품수수 문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투서 및 진정에 대한 문제도 1차적으로 걸러서 정치적인 의도로 징계에 회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세부 기준을 종단차원에서 시급하게 제정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말사에서 열심히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스님들과 신도들이 억울해 하지 않고, 부정부패의 유혹에서 벗어나 청정한 수행 승단이 되도록 범종단적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2008년 12월 9일
교단자정센터(대표 : 김희욱)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2008-12-10 오전 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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